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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해임 임원진,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로 승소

김관균 전 연수이사 등 17명 해임효력 정지, 김완일 부회장 지위 복원
새로 선출된 이종탁 부회장은 집무 집행 못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열렸던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김관균 전 연수이사등 19명이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를 상대로  제기했던 '해임통보 효력정지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이 나왔다.


'가처분' 신청은 이들이 지난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8월 26일 첫 심문을 시작으로 지난 9일 최종 심문을 거쳐 18일 '일부인용'됐다.


이로인해 김관균 연수이사 등 17명에 대해 해임 효력이 정지됐고, 김완일 부회장은 '부회장의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이종탁 부회장은 부회장 집무 집행이 어렵게 됐다. 가처분 소송과 함께 제기된 '해임처분 무효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긴급상정'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 7월 상근부회장, 일부 이사, 윤리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해임된 임원들은 "총회의 결의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사회 동의와 총회 정식 안건 회부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해임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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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