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부산‧광주‧대구‧경남은행 등 4개 지방은행 전국 828개 지점에서도 사잇돌 대출이 시행된다.
대출한도(2000만원) 및 소득기준(연환산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등은 기존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유사하다.
금리는 보증보험료와 은행 업무비용 등을 고려해 연 6∼12% 수준에서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방은행들은 비수도권의 평균 소득수준이 서울 지역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시중은행 상품보다 더 많은 중신용자를 잠재 고객군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영업 기반을 둔 지방은행이 참여하면서 은행권 사잇돌 대출의 전국 판매망이 확충되고 중신용 서민층의 금융접근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은행 사잇돌 대출을 신청 하려면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창구·모바일에서 당일 대출되며 부산은행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대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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