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지정금융사 7개로 확대

국세청, ‘부가세 매입자납부 금융회사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우리, 중소기업, 하나, 농협, 대구 등 총 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운영 금융회사를 기존 신한은행 1개에서 국민, 농협, 대구, 우리, 중소기업, 하나은행을 새로 추가해 총 7개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구리스크랩’에 금년 10월 시행 예정인 ‘철스크랩’을 포함해 ‘스크랩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래계좌는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시규정은 비슷했지만 시행시기가 달라 두 개로 나뉘어 고시된 ‘금 관련 제품’('08.7월 시행)과 ‘구리 스크랩’('14.1월 시행)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나의 특정은행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5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함께 기록해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