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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령·배임, 유용 등 금융사고액 1조 2,500억원 달해

은행권 1,052건, 40.7%로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5년간 횡령‧배임‧유용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액이 1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고발, 면직 등 제재현황 총 2,582건 중 은행권이 1,052건에 8,5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2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및 제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6건, 1조2,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일어났으며, 그에 대한 제재는 총 2,582건에 달했다.

해당 금융사고 유형은 횡령, 유용, 배임, 사기, 도난, 피탈 등에 의한 금전사고들이며,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에서 8,568억원으로 가장 큰 사고금액이 발생하였고, 발생건수는 중소서민권이 315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고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및 경고 등의 제재현황은 총 2,582건으로, 그 중 은행권이 가장 많은 1,052건(40.7%) 그 뒤를 이어 중소서민 933건(36.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해마다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고금액 역시 특별히 뚜렷한 감소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금융권의 자구노력 및 재제에 의한 개선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두 의원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만큼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이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은 이런 유형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반고객들에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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