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한 소득 상위 10%의 경우 무려 100조 이상의 금액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들의 실효세율은 고작 2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간 상속·증여로 인한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 8737억 원으로 나타난 반면 이들이 실제로 낸 세금은 18조 8701억 원에 그쳐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증여된 전체 재산가액은 117조 33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원을 증여받았다.
이 중 상위 10%의 경우 전체 증여액의 65%에 해당하는 76조 5888억 원(1인당 평균 14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실제로 낸 세금인 결정세액은 13조 6161억 원에 그쳐 실효세율이 18%에 불과했다.
또, 상속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전체 재산가액은 54조 9540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18억을 상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위 10%는 전체 상속액의 44%에 해당하는 24조2849억원을 상속받았는데, 이는 1인당 평균 80억 원을 상속받은 셈이 된다.
그러나 이들 상속세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5조 2500억 원에 불과해 실효세율이 2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행법상 상속,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5억원 이상은 30%에서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되어 있으나 각종 공제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2014년도에 상속을 받은 전체 28만여명에 대한 과세인원은 7천 542명으로 과세비율이 2.63%뿐인 것으로 나타나 과세미달자가 약 27만 8천명에 달했으며, 증여의 경우에도 전체 23만여명 중 약 10만 5천여명인 46%만이 과세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처럼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상증세는 세율은 높고 실효세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모순에 빠져 있다”면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적정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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