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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어려운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는 징세편의주의"

구재이 著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실무' 5천권 판매 돌파…전문가에게도 유용해 인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법이 어렵다는 인식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상당수가 긍정할 정도로 일반적이다. 이는 세법 규정의 변경이 빈번한데다 과세‧징세 편의주의적 규정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신설된 규정들 또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경우가 업무용승용차손금 특례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최근 펴낸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실무(삼일인포마인刊)’는 전문서적임에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달 20일 발행된 이 책자는 불과 발행 20여 일만에 5천부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삼일인포마인 조윤식 이사는 “1988년 창사 이래 전문서적이 3천권 이상 팔린 경우는 3번 밖에 없는데 구 세무사의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실무’는 한 달도 안돼 3판 인쇄에 들어가는 등 경이적인 신기록을 경심하고 있다”며 “이 책의 인기비결이 무엇인지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책의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인기 비결에 대해 그야말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했다.

구 세무사에 따르면, 첫째 신설세법인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게 개정됐으며, 둘째 이 책은 난해한 세법을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식으로 정리했으며, 셋째 필수서식 및 관련법령을 담았기 때문에 호평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네번째로 절세비법과 가산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관리규정 등을 섬세하게 정리한 것도 이 책이 인기를 얻는 비결이라고 그는 답했다.


구 세무사의 말처럼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제도에 대한 신설 세법은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면 납세자에게는 그야말로 난해한 규정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과세당국이 세원관리 및 징세 측면에서는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납세자권익보호에서는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같은 난해성 때문이다.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년 1월1일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세무처리업무 내용이 너무 복잡해 자칫 실수하기 싶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와 관련해 ▲관련비용 손비 인정 범위 ▲감가상각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한도 ▲조정대상 업무사용금액의 산정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및 관리 ▲관련비용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감가상각비 이월금액의 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의 세무조정 ▲관련비용 명세서 항목별 작성요령 외에도 수십여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그 결과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업무용승용차가 그룹마다 수천 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 관련비용에 대한 장부정비 등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에 대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와 관련해 한 세무전문가는 “과세당국은 납세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세법을 새로 만들어 공포하고 집행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난해한 세법을 만들어 놓고 납세자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세금을 내라는 식의 징세편의주의는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세무전문가도 “세법개정에서의 퇴행적인 태도는 국회와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법할 때는 새 제도 시행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납세자와 조세전문가들에게도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대로 알리는 등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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