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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측근, ‘롯데면세점 뒷돈 증거인멸’ 검찰서 혐의인정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지난 7일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의 측근 bnf통상 대표 이모씨(56)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재판을 빨리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전후 언론보도자료, 면세사업장 컨설팅 계약서, 이씨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피고인신문을 위해 짧게 한 차례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신 이사장이 정 전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 선정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 전산담당직원에게 서버에 저장된 전자결재와 메일 삭제, 서버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고 임원들 컴퓨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전산담당직원은 혐의 규명과 관련된 문서가 저장된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서 기존 하드디스크 저장 파일을 삭제하고 이씨 등 회사 임원 5명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서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해 정상적인 컨설팅 수수료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다수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컨설팅 업무를 해온 것처럼 컨설팅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도 있다.

 

황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을 810일에 열기로 하고 이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bnf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실질적으로는 신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신 이사장은 자신의 딸들을 bnf통상 임원으로 거짓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줬다. 또 아들 장 씨 역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급여 명목의 돈 100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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