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일반인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9억1600만원으로 전기(8억700만원) 대비 1억800만원(13.4%) 증가했다.
폐기한 화폐 중 만원권이 1조 2349억원으로 은행권 폐기액의 81.5%를 차지했다. 뒤이어 천원권 6.6%(995억원), 5천원권 6.3%(955억원), 5만원권 5.6%(844억원) 순이었다.
주화는100원화가 전체 주화 폐기액의 49.4%(4억원)을 차지했고 500원화는 37.0%(3억원)의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상반기 중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서 평균적으로 건당 36만원 어치 손상화폐를 교환해가는 가운데 1회 기준 최고 교환금액은 1억원이었다. 경기도의 A업체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현금을 보관하던 중 화재로 타고 남은 1억원을 교환한 것이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가 3억9300만원(교환액의 42.9%, 652건)으로 액수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3억4800만원(38.0%, 989건),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사례가 8200만원(9.0%, 72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4600만원(5.1%, 438건) 등으로 조사됐다.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고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화폐는 시중 은행과 우체국에서도 교환된다. 전액을 교환 받으려면 앞뒷면을 모두 갖춘 화폐의 남은 면적이 4분의3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4분의3 미만∼5분의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만큼 수령 가능하고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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