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화웨이는 6일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의 중급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140억원)과 소송비용 5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의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과 관련한 화웨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화웨이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화웨이는 “2010년 이와 관련한 발명특허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 2011년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 S7 등 모두 16개 제품이다.
화웨이는 삼성, 애플에 이어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지난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화웨이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화웨이는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을 상대로도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특허 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 날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화웨이는 T모바일이 자사 4세대(G)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면서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미국 티모바일이 화웨이 4G 관련 14개 특허권을 T모바일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애플과 삼성에 이은 전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사이지만 제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화웨이가 소송전을 이용한 브랜드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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