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콘텐츠 분야의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의 성과 지표를 제시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개선과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콘텐츠의 불법유통‧무단복제 방지 등을 통해 창작자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를 강화하며,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뮤직비디오나 게임 등이 유통 전 사전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의무를 개선해 자체등급분류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제 2의 태양의 후예를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해 이야기‧시나리오 산업을 육성하며, 교육‧훈련성 등 기능성 게임이나 시나리오 자동생성과 같은 지능형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20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텐츠진흥원‧코트라‧영화진흥위원회‧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쟁력 있는 국내 드라마와 영화의 해외수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중 합작 콘텐츠, 중국 수출콘텐츠, 중국내 합작법인 등에 대한 지원펀드를 조성해 종소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 드라마‧영화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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