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선 전 회장은 회사에 매매한 그림 한 점을 돌려받고, 회사에 그림 대금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52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달라며 제기한 청구소송(반소)에 대해서는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36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1심에서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보수가 잘못 산정됐다며 14억4,000만원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해 퇴직금을 줄였다.
또 재판부는 "2012년 퇴직 후 퇴직금 52억여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선 전회장이 주장한 퇴직금 지급청구 거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또 1심과 같이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 도급과정에 개입해 공사대금 차익을 챙기고, 아내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중 변제받지 못한 730만원과 8,800여만원 등 약 1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이사회 결의 없이 본인의 이자변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기초연봉을 증액하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기초연봉을 늘렸다"며 총 13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롯데하이마트는 횡령과 배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2012년 퇴직한 후 52억여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2011년 1~4월 지급된 보수 14억4000만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는 결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2억32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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