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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현재 종업원지주회 불합리”…형제의 3번째 대결 하루전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캐스팅보트인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24"사실상 경영진이 주주권을 행사해온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구조는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불법적인 경영권 찬탈 과정, 한국에서의 비리 등을 깨달은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이 속속 지지 의사를 밝히고 롯데그룹 경영정상화모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현재 종업원지주회의 의사결정은 약 13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아닌, 이사회(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2, 간사 1)에서 결정되고 의결권을 이사장이 단독으로 위임받아 행사한다.

 

SDJ코퍼레이션은 이에 대해 이마저도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경영진 측 대리인에게 위임해 사실상 경영진이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지지세력이 늘어가면서 부당한 주주권 행사를 바로잡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SDJ코퍼레이션의 의견이다.

 

이어 내부 규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주주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주주총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경영진이 아무리 종업원지주회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강압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25일 오전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이 직접 제안한 '신동빈 회장(홀딩스 대표)과 쓰쿠다 다카유키 홀딩스 사장의 해임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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