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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3년간 무려 5조원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분식회계 처리한 액수가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양플랜트 부실이 극심했던 해당 시기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5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조원이라는 액수는 15일 감사원이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분야 회계부정을 감사하며 적발한 15,000억여 원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우조선의 우량 수주 사업까지 분식회계에 동원된 결과로 분석된다.

 

검찰은 적발해낸 3년간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김 씨에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CFO로 재임하던 시기 대우조선 임원들에게 주지 말았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유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진 임원 성과급 지급액만 무려 65억원에 달한다.

 

현재 검찰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이 재직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이 수주한 사업 500여건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밝혀진 것보다 분식회계 규모가 수조 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2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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