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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획서로 영업정지 당한 ‘롯데홈쇼핑’, 행정소송 반격 결정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당한 롯데홈쇼핑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최근 롯데그룹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소송시기와 방법은 아직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부의 행정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미래부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소송 제기 시점은 롯데그룹과 협의 후 정할 예정이어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후로 미뤄졌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룹과의 협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께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놓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세 번째 표대결을 벌인 후 귀국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24일까지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협력사들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인 매일 오전·오후 811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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