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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96% “규제 완화해달라”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대부분이 중복 공시 의무를 통합하고 공시 대상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이 45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 애로 개선방안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집단 26개 중 96.2%'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 공시 중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의 73.1%는 현재 친족범위가 너무 넓다며, 이를 배우자4촌이내 혈족2촌이내 인척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배우자6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이 6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공시위반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 자료 입력시스템에 복사붙여넣기 등이 없어 기업들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지주회사기업집단이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다. 역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은 지분율 규제(34.7%), 금융회사 소유 금지(27.0%), 출자 규제(11.5%), 비계열사주식 5% 초과 보유 금지(11.5%) 등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규정을 개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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