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 14일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 출신으로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전’ 등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존 리 전 옥시대표는 앞선 두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출석 당시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기도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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