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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남상태 前사장, 친구와 회삿돈 120억원 빼돌린 혐의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대우조선해양 남상태(66) 전 사장이 친구 회사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회삿돈 120억여 원을 외부로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17일 법조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의 대학동창인 정모(65)씨를 전날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정씨 소유 업체인 휴맥스의 전직 대표이사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모씨는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위 혐의는 모두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910월 자회사 디섹을 통해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했다. BIDC는 정씨가 대주주인 업체로, 당시 적자경영에 허덕이던 상태였다. 이후 남 전 사장은 BIDC를 운송 중간 관리 회사로 끌어들여 운송료의 515%를 마진으로 챙기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불필요하게 BIDC 측에 흘러간 육상 및 해상 운송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 전 사장은 해당 운송사 지분을 차명 보유하면서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BIDC의 외국계 주주사는 표면상 '외국계'로 돼 있지만 사실상 남 전 사장의 친구 정씨가 관리하는 업체들로 알려졌다. 남 전 사장은 2009년부터 표면상 외국계 주주사들의 지분을 매수해 매년 수억대 배당금을 챙겼다.

 

이 일련의 과정은 대우조선이 2009BIDC를 손자회사로 편입시킬 때부터 남 전 사장과 정씨가 이미 계획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의 자금을 부당하게 밖으로 빼낸 데다 본인 스스로 배당수익 등의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를 대체로 마무리하는대로 이르면 내주께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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