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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 오너 일가 땅 수백억 얹어 사줘…신격호 입김 있었나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롯데 계열사들이 신격호 총괄회장 소유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신 총괄회장이 수백억의 부당이득을 볼 수 있게 해왔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 총괄회장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오산시 토지 10만여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기부했다. 바로 그 다음날 롯데쇼핑은 이사회를 열어 무상증여된 토지를 롯데장학재단으로부터 700억원(공시지가 500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으며 한달쯤 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 뒤 롯데쇼핑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토지 매입 가격을 1,030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해 공시했다. 롯데쇼핑은 이 토지에 물류센터 등을 세웠다.

 

검찰은 이 같은 토지 거래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오산 땅과 비슷한 시기에 매입했던 인천 계양구 토지 166만여를 롯데상사가 504억원(공시지가 220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롯데상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매수 대금을 지원한 것 역시 롯데 오너들의 지시가 있던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 계열사 간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오너 일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롯데 계열사들이 땅값을 갹출해 신 총괄회장에게 지불한 셈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롯데 내부의 토지 거래는 이 밖에도 여러 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오너 일가 소유의 땅을 계열사들이 사들인 경우도 있으며 계열사들끼리 땅을 주고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롯데의 부동산 매입에 신 총괄회장의 지시가 있었는 지의 여부라면서 계열사 간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면 오너 일가의 입김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 만약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 따르면 롯데 오너와 계열사들의 횡령·배임액이 3,000억원에 이르며, 비자금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임이나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 내에 있는 롯데그룹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는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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