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Q&A로 풀어본 해외금융계좌 신고상 유의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월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작된다. 따라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상 유의할 점들이다.


Q.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신고 누락된 것이 2016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때 2016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나?


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계속 미신고하고 소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Q.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


A.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외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고 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Q.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A.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날(기준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Q.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다음과 같이 2015년에 4개의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신고의무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 甲의 경우 2015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합계액의 최고 금액은 6월 30일 12억 원이었으므로 10억 원을 넘게 되어 신고의무자이다.

- 따라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계좌잔액(12억 원) 및 각 계좌(A, B, C, D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Q. 2015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16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


A.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2016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Q.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해야 하나?


A.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이 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참고로,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 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지?


A. 개인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이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다.


Q.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90%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A.「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