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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벤처기업법·창업지원법 국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중소기업청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창업 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도 완화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지게 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액셀러레이터(초기창업자 등의 선발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 정의 및 관리·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창업지원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의 하위법령 정비,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으로의 육성까지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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