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작년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된 10명 직원 중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지난 달 이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휴스틸은 복직된 직원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토록 지시했으며, 업무도 제대로 맡기지 않았다.
SBS에 따르면 회사 측은 “복직자들이 근무 수칙에 서약을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자리가 없어서 책상을 밖에 놓았을 뿐”이라며 “복직자들이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SBS가 확보한 첫날 출근 당시 음성파일에는 ‘14층 화장실 옆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하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녹음돼있었다. SBS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장실 앞 근무는 복직자들이 노동부에 신고하면서 하루 만에 끝났다. 그러나 SBS에 따르면 이들은 여전히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벽을 보고 앉아있는 등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피해자를 복직시키는 규정은 있으나 복직 후 인사권을 남용해 보복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 규정은 없다.
노동부는 “중노위의 복지 판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러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휴스틸에 대해 실태 조사한 후 근로기준 및 산업 안전 전반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키로 했다.
한편 휴스틸의 모회사인 신안그룹의 박순석 회장은 지난 15일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으로 기소돼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미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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