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은행의 단기대출 또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관계형금융이 지난 1년간 중소기업에게 1조 8천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가 29일 발표한 관계형금융의 지난 1년 동안의 운영성과와 운영방안 대한에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도입이후 '14.11월~'15.12까지 취급실적(잔액기준)은 3,861건, 1조 8,637억원을 공급했다.
그동안 은행과 기업이 체결한 관계형금융 업무협약은 총 5,308건이며, 자금지원 이외에 3,101건의 경영컨설팅(세무, 회계, 외환,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은행그룹별로는 지방은행 9,181억원, 시중은행 5,953억원, 특수은행 3,503억원이 공급 되었으며,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이 57.5%(1조 711억원), 시설자금이 42.5%(7,926억원)를 차지했다.
국내은행의 신규 대출('15.1~9월)의 상당 부분(77.4%)이 3년 미만이나 관계형금융은 모두 3년 이상 장기대출로 취급하고 있어 그동안 대출 만기가 자주 도래하여 자금상환 압박을 받아오던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여 단기자금 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계형금융의 중위권 신용등급(4~6등급)에 대한 대출비중은 82.0%로 기존 중소기업(법인) 대출('15.1~9월, 75.1%)에 비해 6.9%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형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은 34.5%로 기존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신용대출('15.1~9월, 24.1%)에 비해 10.4%p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계형금융 대출심사시 담보 외에도 대표자의 전문성 및 사업전망 등 비재무 경영정보를 폭넓게 활용하여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개선에 기여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관계형금융 취급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4월 1일 부터 취급대상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28일 ‘관계형금융 가이드라인’ 개정하여 관계형금융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취급대상 업종을 현행 ‘제조·정보통신기술업'에서 ‘전업종(부동산업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은 담보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아 관계형금융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업종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관계형금융이 새로운 대출관행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금년중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담당자간 소통 강화를 위해 워크숍 개최할 예정이다.
또 취급대상 업종 확대 및 기업대상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관계형금융이 금융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여도 사업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은행들은 유망 중소기업을 장기 거래고객으로 확보하게 되어 새로운 수익기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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