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내년도 예산 수정안과 5개 쟁점 법안(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이 처리될 예정이었던 2일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새벽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5개법안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이다. 법사위에서 해당법안이 심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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