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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부세무조정은 무효” 대법원 판결 해석 놓고 ‘동상이몽’

세무사·회계사는 정부 입법안 환영… 변호사·경영지도사는 반대

지난 8월 20일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이들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들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기본적 내용에 관한 것인 만큼 법률로 규정해야 함에도 이를 위임한 조항이라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조항에 의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하되,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시킨 것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이나 경영지도사 등도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 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외부세무조정 제도’를 규정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서 기존처럼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로만 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문직역별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8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이전에도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조정반이 될 수 없다는 처분과 외부세무조정을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으로 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201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입법 검토보고서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 때부터 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음에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조정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재부의 회신을 토대로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약 4년여가 지난 지난 8월 20일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정 관련 조항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1일 세무사 외에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도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제70조 6항)과 법인세법 개정안(제60조 9항)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이같은 기재부의 태도는 즉각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쳤다.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 체계상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했을 뿐 정작 중요한 납세자 입장에서의 외부세무조정 제도 강제, 기존 세무사 중심의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은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추진하는 보완입법은 기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로 규정한 것일 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만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하도록 한다면 이전과 달라질 것이 뭐냐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즉,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무사 중심으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발 더 나아가 기재부가 세무사의 직역 보호를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시각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납세자의 기본권침해 문제는 고스란히 남고,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무사·공인회계사 “환영”… 변호사는 대책 마련 부심

대법원 판결과 직접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전문직역들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견해도 상이하게 다른 상태다.

우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제외한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다. 또, 기재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변호사와 경영지도사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세무사들은 기재부의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세무사들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자칫 세무사의 고유 업무로 평가받았던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타 전문직역에 빼앗길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따라서 세무사들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가 이를 맡는게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이 절대적이었다.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 역시 이같은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직후부터 세무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세무조정에 대한 입법보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처럼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기재부의 보완입법에는 세무사회 입장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세무사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혹시나 있을 타 자격사들의 반발과 로비, 압력 행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정부의 보완 입법에는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했거나,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자로 제한하도록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령이 통과되기까지는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대립 등 난관이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회원들도 전장에 나서는 전사로서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의 또다른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기재부의 법률 개정안이 나오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공인회계사들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공인회계사들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세무조정의 세무사 강제주의가 포괄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기재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며, 현행 세무 전문 자격사 법률체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공인회계사들은 “세무조정은 원칙적으로 회계에 관한 업무에 속하는 데다 최근 국제회계기준과 기업회계 기준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전문가 수준의 회계지식이 없으면 조정계산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경우 회계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세무사 중심’의 세무사법을 세무대리 업무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의 ‘세무대리인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 스스로 하되 중소기업 경영지도사가 도와야”

한편 경영지도사들은 기재부의 보완입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경영지도사들을 대표하는 경영기술지도사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재부의 보완입법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강제외부세무조정 관련 조항 신설 방침 철회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중소기업에게 부담시킨 것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강력 촉구했다.

송갑호 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국민들과 중소기업 등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망각한 일방적인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또한 정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수정개정안을 제출하며 중소기업 등 납세자의 자기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지도사회에 따르면, 수정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해 신고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인정할 것과 유사한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등에게도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수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오랫동안 강제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해 온 특정 자격사가 관계부처 압력을 통한 정부입법으로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다시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률개정안에 특정자격사만 구체적으로 명시해 배타적 기득권을 갖게 하는 것은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시대를 맞이해 창업, 고용창출, 성실납세 등에 해당하는 ‘납세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납세자 스스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무신고간주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근본적 개선책 필요하다” 주장도 무시해선 안돼

따라서 현재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정부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기된 문제를 법체계상의 문제만을 해결했을 뿐 납세자 입장에서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문제, 변호사 입장에서 세무사 중심의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며 “따라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외부세무조정 강제는 현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로 대표되는 규제 철폐, 최근 국세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납세협력비용 절감 노력에서 접근해 보면 철폐해야 할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외부세무조정 제도의 근본 취지를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신고를 담보하는 제도로 도입된 만큼 세무사업계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폄하하고 무조건 철폐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박 교수는 “납세자, 세무전문가, 국세청 모두 성실한 신고를 확보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외부세무조정 제도를 유지해 온 만큼 전체 세무행정에 미치는 상황을 고려해 제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특히 세무사업계가 그동안 세무행정에 끼친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생각하면서도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는 바람직한 제도변화가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는 2011년 8월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더불어 중첩적인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차제에 세무사가 신고와 관련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성실신고확인’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대신 세액공제를 통해 유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납세제도의 본질을 살리면서 세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전문가 도움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통해 납세성실도를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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