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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강제하는 대신 세액공제로 유인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성실신고확인’으로 일원화


(조세금융신문=오윤 교수) 대법원은 2015년 8월 20일 전원합의체판결(2012두23808)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의 근거법규가 무효라는 판단을 하였다. 세금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 신고서 첨부서류를 누가 작성할 것인가는 납세의무 이행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외부작성을 강제하려면 법에서 직접 규정하든가 법이 하위 규정에 그 내용이 예측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두었어야 하는데, 현행 하위규정 관련조항은 모법의 근거규정 없이 규정하고 있어서 무효라는 것이다.

2012두23808판결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이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그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하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다투어졌다.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등록을 한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조정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 제1항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본문은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법에 없는 ‘세무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무사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회계법인은 포함하면서 법무법인은 제외한 것이다.

세무조정계산서는 회계기준과 세법 사이의 차이를 조정한 내역을 나타내는 서류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 의해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에 따라 제대로 과세표준이 계산되었는지 외부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과세관청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세법을 스스로 적용하여 기업회계에서 계산한 당기순이익에 세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과세표준이 정확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세법이 어려워 스스로 조정하기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과세관청에게 제출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납세자에게만 지우는 것이다.

세무사 조정주의는 부과과세제도 당시 녹색신고제도가 도입된 1969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신고로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녹색신고자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하면서 신고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1980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면서, 필수적 첨부서류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종전 녹색신고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세무사강제주의가 정착하게 된 것이다.

당시 세무사강제주의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서 세무사가 양자를 도울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창안이었다. 알기 쉬운 세법작업에 불구하고 갈수록 세법이 복잡하게 되어 가는 현실에서 이 제도의 유지 필요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납세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훨씬 넘은 오늘날 이 제도를 예전대로 유지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체에 대해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체일수록 스스로가 세무조정을 할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2011년 8월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더불어 중첩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모두 다 하여야 한다. 세무사가 조사 확인하는 사항은 두 제도에 걸쳐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차제에 세무사가 신고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성실신고확인’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에게는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대신 그것을 할 경우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과 더불어 ‘조세갭(Tax Gap)’을 측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신고납세제도의 본질을 살리면서 세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전문가 도움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통해 납세성실도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절차적 의무는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금년 9월 위 판결에서 지적한 형식적 위임의 문제를 보완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의 심의에 일정상 쫓기는 입장이 되었다. 비록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납세자를 우선하는 현명한 제도적 대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대법원판결은 법무법인은 조정반이 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이 단순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때문이라기보다 열린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하위규정 단계에서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본질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의 문제를 지적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 발의 개정안대로 법이 통과된 경우라도 그 이후 시행령에 규정될 ‘세무사’의 범위에 관한 정부정책결정에도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 중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 …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한 언급이 ‘외부세무조정과 세무사강제주의’ 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데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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