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주요 Q&A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Q: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범위는?
변경전·후 계좌가 모두 은행(예금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전체 은행)에 개설된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인 경우만 이용 가능하다.
변경전·후 계좌 중 어느 하나가 은행 외 체국,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농협·수협·산림조합,증권사,외은국내지점 등의 계좌인 경우에는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은행 외 금융회사(우체국,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계좌, 법인계좌 등에 등록된 자동납부 계좌변경은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추진된다.

Q:출금계좌의 변경이 가능한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은?
10월 30일 부터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3대 자동이체(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의 출금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90% 내외에 대한 계좌변경이 가능하고, 2016년 6월까지 전체 자동납부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Q:자동납부 변경을 이용할 수 있는 요일 및 시간은?
Payinfo의 ‘해지·변경’ 서비스 및 고객센터(☎1577-5500)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09:00~17:00) 이용 가능하며, ‘조회’ 서비스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09:00~22:00) 이용이 가능하다.

Q:자동납부 변경 신청 후 처리결과는 확인이 가능한지?
Payinfo는 처리 완료 후 휴대폰 인증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변경결과를  “고객님께서 2015.10.30. 요청하신 A은행으로의 자동이체 계좌변경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건 : 2건, - 처리완료:2건, -처리불가: 0건” 등을 문자로 통지된다.
고객 스스로 Payinfo에서 ‘자동이체 변경결과’ 메뉴에서 자동이체 항목별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Q: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기존계좌의 자동이체가 금리?수수료 우대조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등을 거래중이던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신청한 계좌이동 서비스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하였거나 변경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17:00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납부정보와 변경후 은행 계좌가 이용 불가능한 상태(예: 1년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인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한 이후 계좌이동을 신청해야 한다.

Q:계좌이동 신청을 한 것을 잊고 기존계좌를 해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계좌이동이 완료되기 이전에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정상처리가 되지 않아 미납·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이동서비스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기존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

Q:Payinfo에서 계좌변경 신청에 대해 ‘처리불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과통지 문자에 처리불가 건수가 있으면 Payinfo의 ‘자동이체 변경결과’ 화면에서 오류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처리불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이체 요금청구 완료…요금청구기관은 통상 자동이체 출금일의 3~7영업일 전부터 등록되어 있는 계좌에 요금청구 시작 ☞ 출금일 직후(다음 출금일의 7영업일 전) 재신청
◆요금청구기관이 일부 은행과 미계약…요금청구기관이 일부 은행과 자동납부 수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요금청구기관에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 후 그 중 희망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계좌로 변경 재신청
◆소비자 미납?연체 등인 상태…일부 요금청구기관은 내부 정책상 미납·연체, (가)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좌변경을 불허용 ☞ 해당 사유 해소 후 계좌변경 재신청
◆모(母)계약 부존재…자동납부의 근거가 되는 상품?서비스 계약이 해지·만료되는 등 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금계좌를 변경할 대상 자체가 부존재 ☞ Payinfo에서 자동이체 정보 자체를 삭제(삭제 전 요금청구기관에 계약 종료 여부를 정확히 확인)

Q: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좌이동이 완료되었음에도 요금청구기관이 오조작 등으로 변경전 은행에 출금을 요청하였을 경우, 변경전 은행이 요금청구기관에 계좌이동이 되었음을 통지(Re-direction)하여 요금청구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납?연체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본인과실 없이'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경 전?후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구제신청은 각 은행 콜센터 및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