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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일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페이인포에서 신청

16개 은행 금융결제원과 계좌이동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30대 회사원 A씨는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확인하던 중, 자동이체를 일정 건수 이상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 있어 해당은행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출금되도록 Payinfo를 통해 손쉽게 변경한 후 신규 대출계약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40대 주부 B씨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가스비, 이동통신요금 등이 서로 다른 계좌에서 출금돼 때때로 특정 계좌잔고가 부족해 미납 처리되는 경우 발생했다. 그러나 페이인보를 통해 여러 계좌에서 빠지던 자동이체를 하나의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잔고 부족으로 인해 미납하는 상황은 사라지게 됐다.

계좌이동제가 내일 본격 시행된다.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29일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

은행권은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800조 원대 규모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움직임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계좌이동제란 은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주는 제도다.


먼저 인터넷에서 자신의 자동이체 항목을 알아보려면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페이인포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고객이 페이인포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카드결제금 등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별도로 회원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조회된 자동납부 중 불확실한 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자동납부로 걸어놓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목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자동납부 항목을 잘못 해지했을 경우에는 그날 오후 5시까지 해지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지신청 할 경우 미납·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부터 페이인포를 통해 통신‧보험‧카드사 3개 업종의 자동납부 항목의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는 통신·보험·카드사 3개 업종에 한해서만 자동납부 계좌 변경이 가능하지만, 점차 계좌 변경 참여 업종이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개 업종이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16개 참여 은행들이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동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 지점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계좌이동제가 본격화되면 그동안 번거롭다는 이유로 처음 개설한 뒤 수년간 옮기지 않은 월급통장 계좌가 대거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 건에 금액은 799조8000억 원으로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에 건당 평균 이체금액은 31만원 수준에 달했다.

또 계좌이동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잔액은 242조8000억원,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계좌수는 2억개 수준이다., 이 중 개인계좌가 대부분(1억9천7백만개, 97.0%)이며 월평균 예금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수는 5천5백만개(28.0%) 정도로 추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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