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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정책 중장기 방향성 ‘의문’

사회현안 세제로 풀어나가려는 시도는 공허한 구호

  • 등록 2015.08.28 18:18:09

(조세금융신문=양인준 교수)지난 8월에 2015년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기존의 조세제도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올해 세법안의 기본방향이다.


공평과세를 위한 시책으로는 언론에도 몇 차례 이미 언급되었듯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가 눈에 띈다. 그간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상황이 이러한 데도 국가가 과세혜택을 준다는 점에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제법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입법개선이다.


공평과세보다 경제활력 제고를 올해 세법개정안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작금의 시대상황을 볼 때 우리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정책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위기감이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 답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래세대 지원 관점에서 구해보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거시적 관점만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수출 및 투자활성화, 기업구조조정의 뒷받침 등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도 그 속에서 나름 챙기고 있다.


시쳇말로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라는 저작거리의 우스개소리를 넘어 요즘에는 5포세대니 7포세대니 하는 청년세대의 극심한 자조적 언사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대학에서 2030대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근에서 이들을 만나는 필자로서는 마음이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와중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무척 반갑다.


경제전체의 효율만 놓고 보자면 사실 고용확대가 딱 떨어지는 자명한 정답은 아니다. 세법이 고용확대지원에 나선다면 원론적으로는 그만큼 생산기술에 있어서 노동집약도를 높인다. 자본을 쓰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쪽이 세부담을 낮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장 경제를 해치는지 아닌지를 한 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자본끼리의 선택문제와 달리 노동과 자본은 다른 생산요소이며 더욱이 두 가지 사이의 선택은 소득분배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다가가는 우리 사회 현실을 직시할 때 청년 실업문제의 해소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전반의 출산저하 문제를 풀어갈 하나의 단초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세대에 투자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지원규모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기업이 청년고용을 실제 늘려 예측된 지원금을 모두 받아갈지는 의문이다. 고용문제는 대기업 선호, 중소기업 기피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근원적 해결은 어렵다. 단순히 세금 얼마를 두고 청년고용에 적극 나설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또한 현재의 인센티브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당면과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하더라도 세법개정안 발표 때마다 단골로 사회현안을 내세우며 세제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때 되면 등장하는 공허한 구호로만 들리게 할 우려가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개정안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클수록 더욱 그렇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근원적 해법 마련에 진력한다는 얘기는 주위에서 별로 듣지 못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상책이다.


기왕에 만든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2016년에는 노동시장 개혁 등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에도 더욱 힘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다른 처방 중 하나가, 민생안정을 위해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이나 적극,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하여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줄여서 ISA)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ISA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있는 사람이 가입대상이고 연 2천만원을 납입한도로 한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등 여러 세법적유인책을 두고 있다. 청년 등 일정한 가입대상자에게는 결혼이나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ISA가 액면 그대로 민생안정을 위한 세법개정안인지에는 의문이 적지 않다. 우선 일정소득까지는 비과세하고 그를 넘는 초과분은 저율과세하기 때문에 고위험도의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려야 상대적으로 세금감면액이 늘어나도록 제도설계가 되어 있다.


또 소득에 상관없이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가입이 된다. 합쳐서 생각하면 ISA가 서민이나 중산층의 가입을 통한 민생안정제도라기보다는 부자 등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세법개정안의 대책에 ISA만 있은 것은 아니므로, 이번 세법개정안이 서민들에 대한 관심은 접어두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섣부르다.


펀드 편입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과세하는 식으로 과세방법을 조정하거나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규정 신설한 것도 이 범주에 속하므로, 함께 묶어서 본다면 정부당국 생각은 아마도 금융투자활동을 통해 가계부분의 재산형성을 세법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 정도로 여겨진다. 정당한 경쟁과정을 통해 획득했다면 각 개인의 부의 많고 적음을 견주어 어떤 특정계층을 구분 짓고서 백안시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비록 ISA가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도 작동할 여지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전반적인 금융투자활동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문의 재산형성 정도를 두텁게 다지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이 꼭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로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남는다. 정책당국의 의지가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도록(signaling) 금융부분에 있어서의 각종 대책들이 하나의 정책방향을 향해 서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한 것과 이번 개정안에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규정을 신설한 것은 한 방향에 선 것인가? 또 개인기준으로 특례제도를 운영하겠다는 ISA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처럼 상품기준으로 운용되는 특례제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두 방식 다 운용하겠다는 정부당국 의지의 표현인가? 종국적으로 정부정책은 법으로 말한다.


그런데 올해 세법개정안을 놓고 정부조세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읽어내기 어렵다. 법을 읽고 나서도 여전히 정부정책방향에 의문이 남는다면, 원래 의도와 달리 세법개정안은 오히려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수도 있다. 법제도의 일관성을 더욱 높여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을 한결 더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


요컨대 어떤 법제도들끼리 단기, 중장기별로 적용시기가 다르다면 이점이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고, 또 상충되는 법 제도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느 하나를 정리하는 식으로 정부당국은 시장에, 또 국민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종국적으로 금융투자활성화를 통한 가계부분의 재산형성이라는 원래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세법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의 그림 중 하나를 내놓았다. 필자가 몇 가지 우려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모쪼록 성공적인 법제도 운용을 통해 모든 국민이 좀 더 행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되는 내년이기를 바라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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