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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ISA, 종교세 등 불합리한 세제개편 유보

등 큰 틀에서 변화 다루지 못해…내년 4월 총선 영향?

  • 등록 2015.08.20 14:27:16

(조세금융신문=홍기용 교수) 지난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조 890억원의 증세효과가 있다고 했다. 2016년에 5561억원과 2017년 8353억원의 증세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2018년부터는 오히려 감세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국세규모가 200조원 정도에 이른다는 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증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연초 3.4%에서, 최근에 2.8%로 낮추어 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인세율의 인상 등을 피하는 등 가급적 조세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낳는 세법개정은 지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R&D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은 고용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축소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제에는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두 사안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신설로 1200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으로 55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있다는 면에서, 큰 지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의 종료로 15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는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를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을 3년간 세액공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작년보다 100명이 늘어났지만 청년 이외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70명이 줄어들어, 전체의 상시근로자는 작년보다 30명만 늘어났다면, 당해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로 1억5천만원(=1인당 500만원×30명, 단 대기업은 75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산술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법인세액이 크지 않다는 면에서 실효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2013년 법인세신고법인은 총51만7천개가 된다. 이중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의 법인수는 20만7천개로서 평균법인세는 213만원이다. 또한 수입금액 3억원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법인수는 4만1천개로서 평균법인세는 215만원. 수입금액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의 법인수는 6만4천개로서 평균법인세는 360만원,  수입금액 10억원초과 20억원 이하의 법인수는 6만4천개로서 평균법인세는 680만원이다. 즉 수입금액 20억원 이하의 법인수는 총37만7천개로서 평균 319만원이다. 이는 총 법인세신고법인 중 73%가 청년일자리 한 개를 증대하여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하더라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세금혜택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고용을 한다기보다 사업이 살아나거나 대비하기 위해 청년고용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고용을 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홍보효과가 있고 기업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등을 도입하였다. 즉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납입해서 5년 후 만기인출시 발생한 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로 저율로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의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를 폐지하는 대신에 신설한 것이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인하여 근로자재산을 늘리겠다는 의도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5년간 200만원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 소득에 대해 9%저율로 과세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종교소득’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일부로 포함하여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종전과 달리 소득크기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원천징수의무자를 종교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수령자(종교인)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종교인의 소득크기에 따라 차등과세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다른 직업군의 근로자와 차등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교단체의 재무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한 것은 과세불투명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논란이 되는 것을 빼고 크게 손을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행사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2013년에 개편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으로 인해 면세점 근로자를 종전 33%에서 48%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 빠졌다. 또한 2010년부터 과세표준구간을 거의 손을 대지 못함으로써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세액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도 손을 보지 못했다. 또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세원투명성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세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인 점은 인정된다. 다만 몇 가지 불합리한 세제개편들이 유보되는 등 큰 방향에서의 세제개편이 다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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