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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응대 중 순직한 세무서 민원실장, 배우자마저 별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8월 별세한 세무서 민원실장의 배우자가 지난 4일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실장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민원인을 응대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음달 8월에 별세했다.

 

국세청은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녹음기, 호신용 장비 등을 지급하고,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등 재발방지에 나섰다.

 

또한, 별세한 민원실장의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관련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배포하는 등의 조처에 나섰다.

 

하지만 유족의 고통은 계속 됐으며, 민원실장 배우자는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 했다.

 

한편, 해당 민원인은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법원에서 다툼 중이다.

 

민원인 측은 모욕의 수준이 국가형벌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고,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응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다 쉽지는 않다.

 

모욕 수준은 직접 목격자 증언으로 깨질 수 있고, 개방된 민원실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고 알려졌고, 그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컸기에 공연성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증인들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세무공무원이라도 모욕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최근 판례 동향, 다수 언론을 통해 당시 정황이 널리 전파된 점,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오른 점, 유사 판례에서 비밀유지로 민원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장소가 밀폐된 조사실이었다는 점 등이 그 사유로 작동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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