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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중위소득 가구는 사기 어렵다"

주금공 "서울 중간가격 아파트 구입 시 원리금 상환에 소득 40% 써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하다. 또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소득의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는 55.0으로 집계됐다. 전년(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진 데다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4.40%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셈이다.

 

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의 순이었고,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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