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의대정원 난리 난 의사들, 사업장 연수익 봤더니 ‘헉!’

사업장 당 최소 10억, 눈에 안 보이는 매출은 부지기수
전문직 소득 1위는 의사…2. 3위 합친 것보다 많아
병원 가면 약국은 보너스…임차계약에서도 ‘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의료업 사업장 연간 수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10억4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료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장 매출이다.

 

의료 행위로 버는 사업 소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치료 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 중 쌍꺼풀 수술, 주름살 제거술, 피부미백술 등 미용이나 보형과 관련된 매출은 과세 매출에 속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1호 가‧나목).

 

세부적으로는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면세 수입은 종합병원 등은 87억7500만원, 방사선과 27억3300만원, 안과 23억8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일반병원-정형외과는 17억100만원, 산부인과 14억8300만원, 치과병원 11억6300만원, 일반과‧내과‧소아과 10억원이었다.

 

이비인후과는 9억7000만원, 신경정신과는 9억6600만원, 치과의원은 7억5200만원, 피부비뇨기과는 5억6000만원, 한의원은 3억7500만원이다.

 

돈 잘 벌기로 유명한 성형외과 면세수입은 3억4700만원, 수의업은 1억8100만원에 불과했다.

 

성형외과, 수의업은 치과, 피부비뇨기과와 더불어 주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서 발생한다. 비급여 미용, 애견 치료, 치아 미백 등은 모두 과세매출이다. 따라서 위의 매출은 기본매출이며 실제 매출은 월등히 크다.

 

의사 개인소득은 위의 사업장 매출에서 인건비, 경비를 빼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소득 1위는 의료 종사자였다.

 

의료 종사자 개인 1인당 평균소득은 2억6900만원인 반면 공인회계사는 1억1800만원, 변호사 1억1500만원으로 후순위들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변리사는 9300만원, 세무사는 8100만원 정도다.

 

다만, 이 역시 실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문직 사업소득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차명계좌를 이용한 쪼개기 매출, 현금매출 누락 등 편법이 발생하기 쉽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탈세를 잡으려 하지만, 매년 소득적출률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점을 볼 때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의사들의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의사들은 개업할 때도 유리한 위치에 속한다.

 

의료업 사업장은 건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이익이고, 병원 하나 들어오면 약국도 하나 보너스처럼 들어온다.

 

의사들은 을이 아니려 역으로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등 여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월세는 물론 사업장을 청산하고 나갈 때도 상당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필요비, 유익비 청구).

 

한편,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병상 30개 미만은 의원, 병상 30~100개 미만은 병원, 100~300개 이하는 종합병원(필수 진료과목 7개), 300개 이상이면 필수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운영해야 하며, 그 이상 병상 규모에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