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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역 건보료 월 2만5000원 줄어든다…‘자동차 보험료’ 폐지 영향

건보법 개정안, 올 2월부터 적용돼
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1억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 비중을 폐지 혹은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그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겨왔다.

 

개정안은 해당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즉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한 달 평균 2만4000원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하락하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건보료 부과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매겨왔다.

 

이에 건보료 부과 체계 이원화를 놓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여론이 잇따랐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면서, 정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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