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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오늘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 비과세혜택 '3년 이상 가입'으로 개선 방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늘부터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있는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1천260만원 기준)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내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달 25일∼내달 2일 연계 가입 신청자는 내달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내달 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의 경우 내달 26일∼3월 15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에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자는 일시 납부 신청 금액에 맞게 일시 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3월 이후 연계 가입 신청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청년기의 높은 유동성 수요를 고려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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