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우선,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 상인에게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상환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최대 1.3%p포인트(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해줄 예정이며, 이 외에 카드 단말기, 방한용품, 어묵차, 이동식 밥차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 최장 3개월 청구 유예, 최장 3개월 분할 상환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화재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화재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하나손보 역시 화재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화재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