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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규 안산세무서장 취임,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탈세·체납 엄정대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비정상적 탈세와 체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함민규 제33대 안산세무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편안한 수준 높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함 서장은 “국세청의 우수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방문을 최소화하며 신고·납부를 더욱 편안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신고·납부 전(全) 과정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납세자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정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등 ‘포용적 국세행정’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함 서장은 이에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세무컨설팅 등 혁신노력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지급토록 지시했다.

 

또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도 주문했다. 함 서장은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근절해야 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줄 것”을 시달했다.

 

특히,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전담조직과 금융조회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함 서장은 ‘행복한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활기차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효성이 낮으면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 서장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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