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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신설…상표·지재권 침해 일괄 대응

이달 말 예정…지재권신고센터·저작권보호센터·게시중단요청 통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네이버가 이달 말 상표권·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콘텐츠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는 통합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한다.

 

 

3일 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8일 '저작권보호센터'와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한다.

 

권리보호센터는 저작권보호센터의 동영상·음원 등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과 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중단요청서비스의 네이버 카페·블로그 내 명예훼손성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게시 중단, 지식재산권신고센터의 상표권·디자인 침해 상품, 위조 상품 판매 금지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페나 쇼핑, 웹툰 등 각종 서비스 이용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권리침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네이버는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 침해 등의 경우 권리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권리자가 소유한 권리권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권리자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할 방침이다.

 

네이버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쇼핑 판매자용 스마트스토어센터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지식재산권 신고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고 지재권 침해 신고를 한 권리자에게 이메일·SMS로만 안내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다 편하고 빠르게 입증할 수 있다"며 "쇼핑, UGC 게시물 신고와 처리 이력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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