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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비율, 갈수록 줄어…휴면예금은 왜 포함되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 전년 16.6% 증가…비율로 따지면 감소
은행연, 휴면예금 포함 지적에 “공익 사업 재원으로 활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이 1조2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수준이지만, 은행의 당기순이익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게다가 앞서 금융당국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지적한 ‘휴먼예금’도 은행권의 공익 활동에 포함됐다.

 

휴면예금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서민금융 지원이 결국 고객의 돈으로 이뤄졌다는 의미인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은행의 사회공헌 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행연합회가 30일 발표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이 전년 대비 16.6%(1763억원) 증가한 1조2380억원이었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디지털‧ESG‧IT 본부장은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원이던 사회공헌 규모는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성장추세를 지속 중이다. 기부 및 자산 위주의 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반으로 외연을 확장해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비중을 당기순이익 대비로 살펴보면, 실상 102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벌어들인 돈에 비해 사회공헌활동은 그 비율이 더 줄었다는 의미다.

 

당기순이익 중 사회공헌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6%였고 2019년 9.2%로 올랐다가 2020년 8.6%, 2021년 6.9%, 2022년 6.5%로 점차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사회공헌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과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을 비교하긴 어려우나, (국내 은행 비중이) 작진 않다. 국내 기업은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을 3~4%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은 1% 정도”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성과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기존 6대 활동분야를 총 24개 세부항목으로 분류, 각 항목에 대한 지원 및 활동 금액을 공개했다. 항목별 집계방식을 표준화하고, 영리활동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활동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또한 표준화된 공통 기준에 따라 집계하기 어려운 개별 은행의 차별화된 공익 활동은 새롭게 마련된 ‘추가 활동’란을 통해 설명토록 했다.

 

정량적 항목 외에도 ‘상생금융 및 추가 활동’ 섹션을 추가해 저성적 항목도 보강했다.

 

각 은행에서 현재 운영중인 상생금융‧금융교육‧대체점포 운영현황과 관련사이트, 재단 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보고서 이용자가 이같은 정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도 높였다.

 

아쉬운 점은 이번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앞서 제시한 ‘휴먼예금 측정 제외’ 등은 추진되지 않았다.

 

지난 4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휴먼예금이 서민금융지원금으로 분류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휴먼예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휴면예금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가 보유한 예금‧보험금 중 관련법에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은행예금 무거래 5년)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돼 저소득·저신용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휴면예금의 경우 고객이 소멸시효가 지나서라도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데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는 휴면예금은 기본적으로 원 권리자를 찾아주게끔 되어있으므로 사회공헌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은행이 고객의 돈으로 서민금융 지원이란 명목 하에 출연하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민금융 지원 규모가 겉으로 보기에 많이 측정됐지만 휴면예금 항목이 포함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이킨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공익 목적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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