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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면제, 인천국세청은 왜 세금 때렸나

조특법 상 지방공단만 면제, 지방공사는 대상에 없어
진선미, 법 취지 벗어난 과세행정…납득되겠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 법에서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장애인 운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지방공사의 장애인 운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의무화되어 있다”라며 “그런데 서울시,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는 지방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방공단은 장애인 운송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장애인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운송수단이 그 대상이다.

 

인천국세청도 2009년 12월 16일 ‘부가가치세과-1823’ 예규를 통해 사업자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인천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 세무조사 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년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인천국세청이 이유로 든 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여기에 지방공단은 이 면제 대상에 나와 있지만, 지방공사는 없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인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 운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넘는 보조금에 대해선 인천시에 반납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지원 차원의 법안 취지를 감안할 때 인천국세청 측이 지나치게 법을 좁게 해석한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측에서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 지방공사에서 서비스한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안 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법을 조정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현재 인천교통고사 과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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