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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짜 고용' 서류 조작으로 보조금만 빼먹은 악덕 업체들 적발

충북, 최근 5년간 도내 9개 사업장서 보조금 2억여원 부정 수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속여 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충북에서 청년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령하는 악덕 업체가 부쩍 늘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 9개 사업장이 약 2억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4월 청주에서 화학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43)씨는 2년여 동안 지인인 B(37)씨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4천300여만원을 40여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A씨 등은 지역에 있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허위로 급여 지급 내역을 꾸미거나 유관기관 현장실사가 진행될 때 일하는 척 행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는 이 밖에도 재직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업체 등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에 나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부정 수령자에 대해선 전액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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