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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벡 제품을 종이류 제품으로 수입신고…'결국 목덜미'

부산본부세관 임정주 주무관, '10월의 부산세관인 선정'
고세율 제품을 저세율로 신고한 업체 '7억 6천만원' 징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의 임정주 주무관이 고세율인 타이벡 제품(6.5%~10%)을 저세율(0%)인 종이류로 품목분류 되어 있는 것을 확인, 7억 6000억가량의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이같은 이유로 임정주 주무관을 2023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임정주 주무관은 저세율(0%)로 자동 신고수리되는 고세율(6.5~10%) 품목을 자체 발굴하고 신고오류를 안내해 수입업체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약 7억 6000억가량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임정준 주무관은 품목선정 노하우와 동향파악을 세심하게 진행했다”면서 “세수 누락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끈질긴 노력끝에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이달의 부산세관인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 주무관은 자동으로 선(先)통관되는 물품의 사후심사 강화 필요에 따라 품명·성분 등을 자체 정보분석 후 종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세율의 타이벡 제품 품목분류 오류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선별 기준 강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타이벡(Tyvek)은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합성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섬유(부직포)로 외형상 종이처럼 보이지만 방수성이 뛰어나 물에 잘 젖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부산세관에서는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강미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요건 대상 물품에 인증번호를 허위 표시하는 등 다양한 수입요건 회피사례를 적발하고 총 9만 324점에 해당하는 부정수입을 차단했다.

 

이용희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변화된 관세행정에 따라 기존의 적발 위주 점검을 탈피하고 계도와 지원 중심의 보세화물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정은영 주무관(심사 분야)은 관세법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등)를 최초로 체납 업무에 적용해 체납을 조기에 정리하고 장기체납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특히 정 주무관은 기존 체납자의 폐업으로 징수불가한 세수에 대해 치밀한 분석 및 법리검토를 통해 실질적 화주인 시설대여업자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체납액 총 80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에 완납 조치했다.

 

장성현 주무관(조사 분야)은 치명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독성 함유 마취크림 등 1만 5081점을 적발하고, 태국산 미인증 문신용품을 불법 밀수입·유통한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김승현 주무관(정책홍보 분야)은 전국 생중계 스포츠 경기를 활용한 밀수신고 홍보 콘텐츠를 기획·추진해 대국민 관심도 제고에 기여했다.

 

장웅요 부산세관장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하고 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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