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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세사기] ①보조원이 중개사?…국토부 적발 공인중개사 785명 유형별 분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의 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이번 전세사기 의심 특별점검 대상이었던 공인중개사 4090명 가운데 19%인 785명이 적발됐고, 위반행위는 824건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 가운데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조사해 발표한 사례와 함께 실제 어떤 처벌이 이뤄졌는지 소개한다.

 

▲사례 1) 공인중개사는 해외 체류, 중개보조원이 계약 체결 

개업공인중개사 A는 지난 6월 22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가운데 중개보조원 B가 중개사무실을 계속 운영해 왔으며, 다수의 계약도 체결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업무를 볼 수 없고 단순한 보조 역할만 감당해야 하는데, B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과 ·개업공인중개사 A의 명칭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B는 해외체류 중인 A에게 보고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했다고 인정했다.

 

또, B는 중개사무소 건물 주차장 입구에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했다.

 

⇒ 개업공인중개사 A에 대해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시·도지사는 반드시 자격취소를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6호)
 

⇒ 개업공인중개사A는 등록증 대여 혐의로, 중개보조원 B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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