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이슈체크] '시급 1만원'까지 반발짝 남긴 내년 최저임금...'9,860원' 결정

올해보다 2.49% 올라…1.42% 추가 인상시 1만원 돌파
경영계는 '동결' 요구해와…'사실상 1만원 넘었다' 주장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9일 밤샘 논의 끝에 올해보다 2.49% 오른 9천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오전 6시경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5월 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속에 결국 1만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정해졌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적용 연도 기준)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5.7%씩 인상해야 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은 2018년 7천350원으로 16.38%, 2019년 8천350원으로 10.89% 올랐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라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겹쳤다.

 

결국 인상률은 크게 낮아졌고 최저임금은 2020년 8천590원으로 2.87%, 2021년 8천720원으로 1.51% 오르는 데 그쳤다가 2022년 9천160원으로 5.05%, 올해 9천620원으로 5.0%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였지만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32%로 박근혜 정부 때(8.28%)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 목표액을 제시하는 대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 적용'을 공약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구분 적용안은 지난달 2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구분 적용안이 무산된 뒤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연도별로 적용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인상률이 3.95%에 미치지 못한 해는 2010년(2.75%), 2020년(2.87%), 2021년(1.51%)뿐이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 요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올해 대비 2.49% 오른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의 염원대로 1만원을 넘지는 못했지만 만약 다음 심의에서 1.42% 이상만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된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일자리도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있어 '1만원에 근접한' 이번 인상률에 대한 경영계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