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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객돈으로 빚갚기+고객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보험설계사 무더기 제재

금감원 "수수료 욕심내 부당 승환계약·아파트 승강비 공사비까지 제공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를 하거나 고객이 낸 보험료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보험설계사가 적발되는 등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신한라이프생명. 리치앤코, 드림재무라이프, 아너스금융서비스 등 보험사와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천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것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 또는 승환 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유도하면서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행도 여전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천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에 13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3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보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이어졌다.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4년 수수료 2천290만원짜리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를 대신해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700만원을 제공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의 부정과 일탈이 이어짐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에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감독을 통해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를 세우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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