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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硏 "보험사 IFRS17 계리적 가정 관리할 독립 위원회 구성" 제안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으로 신뢰성 확보 부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도입된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과 관련해 보험사별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관리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IFRS17과 자율규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올해 IFRS17 시행 이후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인 가정을 활용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과 관련한 산출 기준,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와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업계 공통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 표준을 제정, 심의, 의결하고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IFRS17 도입 이전부터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고, 계리실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독당국의 위원회 참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는 보험산업 자본 및 이익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제도보완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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