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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통화 다극화] 이준범 기재부 과장 “자본거래 신고‧업종 풀겠다…대외상황이 관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원화 사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자본거래 신고 및 업종 관련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상황이 관건이란 설명이다.

 

이준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서 “외환거래법 내 자본거래 신고 제도 및 업종 구분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슈가 크기 때문에 대외경제 여건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개장 마감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추진했다. 해외 금융기관(RFI)들도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이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런던금융시장 마감시간과 시차를 고려한 것이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그간 국내 외환거래 개선점으로 24시간 거래, 역외 결제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국내 적응시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24시간 국내거래까지는 조속히 준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선진국 수준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특히 OECD로 범주를 좁히면 5~6위에 달한다.

 

원화는 엔화나 유로화 수준의 국제화는 안 되어 있는데 한국은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국가이며 외환시장 문을 열게 되면 환율변동이 커지는 환리스크가 발생한다.

 

원화 사용량이 늘어나면 일정 정도 약탈적 금융의 공격이 있어도 전체 추세적 요인은 달하기 어려우며,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외화보유 유동성 위기도 덜 발생하게 되고, 국내 들어오는 해외 자금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충분한 사용량이 증가할 때까지 원화를 보증하는 한국 경제가 견고히 버틸 수 있느냐다.

 

대외변동성이 극심하고, 국내 자본 상당수가 고정자산(부동산 등)에 묶여 있는 한국경제 상황을 볼 때 외환시장 개방은 자칫 희망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범 과장은 “투기적 목적의 환 변동 위험 등 여러가지 위험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되 좀 더 해외에서 사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발표된 외완제도 선진화 방안의 취지는 역외가 아니라 역내에서 한국 내 외환시장에 원화의 활용을 늘리자, 그런 취지로 기획이 되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국내 은행들만 참석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인가된 외환 시장 참여자에게 국내 외환 시장을 허용해서 외환 시장의 폭을 넓히고 원화의 사용도 늘릴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준범 과장은 “원화 수요 정책은 2단계로 추진되는데 1단계는 시행령과 규정 개정사항 중심으로 경제 추제들의 거래 편의 측면에서 진행되며, 2단계는 외화 거래법을 완화해 신고제도 및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고 이슈가 크기 때문에 대외경제 여건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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