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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재훈 사장, “예보 3.0…연금저축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예보요율은 금융사 자기책임 맞춰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예금보험 3.0 비전을 발표하며,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상황에 맞춰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예보 사장 취임 100여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 3.0 비전을 발표했다.

 

예금보험 3.0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 지속가능한 기금 체계 구축을 통해 예금자보호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유재훈 사장은 이와 관련 이날 ▲예금자 보호 대상 확대 ▲이에 따른 목표기금 수준 및 적정 예보료율 ▲금융사의 자기책임 강화 방향에 대해 서명했다.

 

우선, 예금성을 지녔으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에 대해 예금자 보호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금보장형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신탁이 이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선 동 금융사 상품이라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금융사 내에선 예적금 등을 합쳐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지만, 금융소비자가 같은 금융사에서 예적금과 연금저축보험까지 가입했다면, 예적금은 예적금 대로 5000만원, 연금저축보험은 저축보험대로 5000만원 별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지속가능한 기금체계 구축을 위해 예금보험 제도 자체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공적 자금 회수·상환)은 오는 2027년, 저축은행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유 사장은 “현재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며 “특히 예금보호 한도의 경우 예금보험료 수준, 상환기금 잔여재산의 예보 기금 귀속 규모로 인한 보험료율 변화 등 내외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예보가 예금자 보호한도 관련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며, 8월 내 나오는 연구용역을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갔을 때의 영향을 감안해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겠다고도 전했다.

 

유재훈 사장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선 ‘책임만큼 부담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예보요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요율은 0.08%, 증권사·보험사 각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은 0.4%다.

 

유재훈 사장은 “모든 금융사가 리스크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이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금융사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보험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는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요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1.29%), 한화생명(10%), SGI서울보증보험(93.85%) 등 예보가 보유하는 공적자금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에 대해선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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