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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완화 추진”

기존 9억원 이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 못 미쳐
고령층 안정적 노후 소득 기반 마련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여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현재의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을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나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단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금융위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국민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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