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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될까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 9.5억
공시 가격 9억 초과 공동 주택 1년 만에 140% 급증
고령층 안정적 노후 소득 위해 주택연금 기준 완화 의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현행 가입요건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다.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상승한 매매가격 등을 고려할 때 가입기준 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취지에서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의견은 현행 기준이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치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월 1일 전후 5일간 조사한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9억 5100만원이며,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2021년 140% 급증한 52만4000여채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검토 의견을 통해 금융위는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소득 및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미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단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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