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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세무공무원이 쓴 조서는 수사기관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진술자가 부인해도 '특신상태' 인정되면 증거능력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A씨를 조사하고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로 볼지, 또는 A씨가 진술하고 세무공무원이 기록한 진술서로 볼지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같은 법 제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제삼자가 기록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진술을 기록한 사람이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고 인정돼야 한다.

 

2심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닌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세무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신상태란 진술 내용을 작성하는 데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며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이의제기와 의견 진술 권한 등도 특신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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